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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대학원] 2022-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

작성자
김윤미
조회
30899
작성일
2022.01.28
부서
-
내선번호
-
첨부

일반대학원 석사(석박사통합)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(서식).hwp

2022-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 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

 

2022-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수업연한 단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수업연한 단축 신청이란?

. 석사과정 : 본교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과목을 사전 이수한 학부생이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(또는 졸업)를 위한 수업연한을 6개월(1학기) 단축

    할 수 있습니다.

. 박사통합과정 : 본교 재학 중 대학원 과목을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60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균평점 4.3을 충족하는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(1학기)

    또는 1(2학기)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신청 대상자

 가. 석사과정

  1)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사전이수한 자

  2) 대학원 입학 후 사전 이수한 과목 6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 받은 자

  3)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2학기차가 되는 자

   (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)

 나. 석박사통합과정

  1) 1년단축대상자는 4학기차까지 42학점 이상, 6개월단축대상자는 5학기차까지 42학점 이상을 수강한 자

  2)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1년단축대상자는 5학기차가 되는자, 6개월단축대상자는 6학기차가 되는자

3. 제출기간 : 2. 7.() ~ 2. 10.()

4. 제출장소 : 각 학과 종합학사행정실

5. 제출서류

 가. 석사과정 : 수업연한단축신청서 1,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.

 나. 박사통합과정 : 수업연한단축신청서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.

6. 유의사항

. 수업연한 단축 신청 승인 후 학기차/학점/평점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수료 또는 학위수여대상자가 됩니다.

   신중히 고려 후 신청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. 학부 재학 중 사전 이수한 학점이 3학점인 학생은 수업연한 단축 불가

. 수업연한 단축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3학기(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또는 7학기)를 마치고 졸업(수료)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(수료)에 필요한 요건이

    모두 갖추어져야 졸업(수료)이 가능함

. 수업연한 단축신청을 승인 받은 후 3학기(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또는 7학기)에 수료요건(학점 및 이수학기)은 갖추었으나, 졸업요건을 못 갖추었을 경우

    수료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2. 1.

 

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장